2026-10-07 · 영주권

캐나다에서 1년 일했는데, CEC 경력은 6개월?

학교에 다니면서 6개월을 일했고, 졸업한 다음 다시 6개월을 일했다. 자, 그러면 경력이 얼마나 될까?

달력으로는 정확히 1년이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생각한다. (아직 이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대상이다)

“이제 CEC 경력 1년을 채운 거죠?”

미안하지만 아니다. 이 경우 CEC에서 인정되는 경력은 6개월일 수 있다. (거의 100% 6개월이다..) 아니, 분명히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했고 급여도 받았는데 왜 6개월이 빠질까? 바로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하던 기간에 쌓은 경력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과 그 경력을 CEC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만 한다.

Express Entry의 Canadian Experience Class, 즉 CEC로 경력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캐나다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만 보면 안 된다. 일을 할 당시의 신분과 근무 권한, 실제로 한 업무, 그리고 근무 시간과 기간을 따로 봐야 한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하나씩 봐보자.

학생 때 일한 6개월은 어디로 갔을까?

CEC는 풀타임으로 공부하던 기간에 쌓은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이수해야하는 CO-OP 필수 실습 기간도 마찬가지다. 물론 학생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는 있다. Study Permit 조건에 따라 당연히 정상 근무가 가능하고, 허용된 시간 안에서 일을 했다면 불법으로 일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CEC에서는 그 기간을 경력으로 세지 않는다. 왜? 내 메인 신분은 풀 타임 학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의 예시에서 학생일 때 일한 6개월은 이민을 위한 경력 산정에서 빼야 한다. 졸업 후 합법적으로 일한 6개월만 남는다는 이야기다. 달력으로는 딱 1년을 채운건데 CEC 이민으로 칠 수 있는 경력은 딱 6개월. 충분히 가능한 계산이 된다.

여기서 또 하나.

학교를 졸업했다고 그날부터 자동으로 풀타임 근무 권한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PGWP를 신청한 뒤 결과를 기다리면서 일한 기간을 CEC 경력으로 사용하려면, PGWP 신청 당시 유효한 Study Permit을 가지고 있었는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마쳤는지, 학생일 때 근무 자격과 시간 제한을 지켰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그냥 “졸업했고 나중에 PGWP도 받았으니까 그사이 일한 것도 괜찮겠지”라고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물론 보통은 PGWP를 접수하고 난 다음엔 합법적으로 일해도 된다)

참, 그리고 오늘 얘기는 CEC 기준이다. Express Entry 안에 들어 있는 다른 프로그램인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에서는 조건에 따라 학생 때의 유급 경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한 프로그램의 계산법을 다른 프로그램에 그대로 갖다 붙이면 또 계산이 틀어진다는 이야기. 오늘은 딱 CEC 경험이민의 자격요건에만 초점을 맞추자.

회사에서 매니저라고 했는데요?

신분과 근무 권한을 확인했다면 그다음은 실제 업무를 판단하는 스텝이다. 회사에서 받은 직함만 보고 NOC Code를 정하면 안 된다. 명함에 Manager라고 적혀 있다고 무조건 매니저 직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직함에 Assistant가 붙었다고 무조건 낮은 직군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이민국이 보는 것은 회사가 붙여준 이름보다 당신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가기 때문에.

CEC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업무가 NOC 코드의 TEER 0, 1, 2, 3 의 직업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그 직군의 NOC 코드에 나온 기본 설명과 주요 업무에 맞아야 한다.

워크퍼밋을 가지고 1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했고, 여기까지만 들으면 경력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앗싸. 이제 이민 신청 기본 준비는 다 했네! 그런데 실제 업무가 CEC에서 인정되는 직업군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한 NOC와 업무 내용이 맞지 않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근무 기간부터 세는 거 보다 먼저 업무를 적어보고, 그 업무가 어느 NOC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기간을 세는 것이 맞다. 순서가 반대가 되면 1년을 다 채우고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다. 그건 좀 많이 허무해질 수 밖에. 그러니 내가 과연 이민이 되는 직업인가를 먼저 따져보는 게 최우선의 조건이 된다. 기억하자.

1,560시간을 채우면 무조건 1년일까?

CEC가 말하는 풀타임 1년은 주 30시간을 기준으로 총 1,560시간이다. 이 시간이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니지만 파트 타임 경력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씩 24개월을 일하면 총근무 시간은 1,560시간이 돼서 총 12개월의 경력이 된다. 서로 다른 파트타임 일을 동시에 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버타임이나 다른 직업으로 일한 시간까지 합해서 주 60시간씩 6개월을 일하면 어떨까? 시간만 보면 역시 1,560시간인데??

안 된다.

CEC는 주당 최대 30시간까지만 계산하기 때문에 6개월을 1년으로 "절대" 줄일 수 없다. 한 회사에서 주 60시간을 일했든, 두 회사에서 각각 주 30시간씩 일했든 마찬가지다. 풀타임으로 경력을 쌓는 경우에는 총시간만큼이나 실제 달력상 12개월을 채웠는지가 더 중요하다.

정리하면 파트타임은 시간을 모아서 1,560시간을 만들 수 있지만, 초과근무를 몰아서 12개월이라는 기간을 압축할 수는 없다는 것. 별표 500개 치자.

여기에 조건이 조금 더 붙는다. 급여를 받은 근무여야 하고, CEC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안에 쌓은 캐나다 경력이어야 하며, 당시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적법한 신분과 권한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등 아주 사소하지만 기본적인 조건들 말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자영업 경력은 CEC에서 제외된다. 일부 의사 직종에는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인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경력을 직원 경력과 똑같이 계산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CEC 경력 1년을 채웠다는 것과 Express Entry에서 초청장을 받는다는 것도 다른 얘기다. 경력 1년은 CEC 프로그램의 자격을 판단하는 조건이고, 실제 초청 여부는 CRS 점수와 당시 초청 기준을 다시 봐야 한다.

자, 정리해보자. 오늘 칼럼을 통해 내가 해볼 수 있는 것. 일하기 전에 아래 세 칸부터 적어보자. CEC 경력을 확인할 때는 종이에 칸을 세 개 만들어 적어나가면서 확인해보자.

첫 번째 칸에는 일을 할 당시의 신분과 근무 권한을 적는다. 학생이었는지, PGWP를 신청한 뒤 기다리는 기간이었는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 칸에는 직함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적는다. 그리고 그 업무가 어느 NOC에 해당하고 TEER가 몇인지 확인한다.

세 번째 칸에는 주당 인정되는 근무 시간과 실제 근무 기간을 적는다. 주 30시간을 넘긴 시간을 또 더하고 있지는 않은지, 1,560시간뿐 아니라 12개월도 채웠는지를 본다.

이 세 칸을 적어보면 본인이 생각한 1년과 CEC가 계산하는 1년이 같은지 금세 판단할 수 있다. 이게 다 맞아떨어져야 내 경력이 CEC를 위한 1년 경력이 되는 거다. 물론 학생 때부터 계속 일했는데 절반이 빠질 수도 있고, 직함만 믿고 선택한 NOC가 실제 업무와 맞지 않을 수도 있으며, 초과근무를 많이 했지만 기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에라도 내가 어디에서 나사가 빠졌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나중에 경력 증명서를 받으면서 “어? 이게 왜 안 되지?” 하지 말고, 시작하기 전에 한 번 확인해보는 게 제일 첫번째라는 것.

※ 관련 규정은 캐나다 이민국의 Canadian Experience Class 안내와 PGWP 신청 후 근무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 영상에서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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